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

기사입력 2024.1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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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식약처 “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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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15일부터 11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17.5%) 개인간 중고거래 31(8.6%) 온라인 판매 31(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로는 카페·블로그 184(51.3%) 온라인 게시판 81(22.6%) SNS 32(8.9%) 중고거래 플랫폼 31(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8.6%) 등이다.

     

    이중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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