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대응정책 관련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등 내용 담아
[한의신문]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한다 △인구위기대응부에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 예산 사전심의권과 기획·조정권 부여 △전문적인 인구정책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정책연구원 설립 △인구위기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청년, 영·유아 부모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재량권 및 자치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해 23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의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개발과 부처 간 업무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기구 특성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정책 결정권과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멸종위기 국가’로, 저출생 문제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인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인구위기대응부에 막중한 역할을 부여되는 만큼 무엇보다 부처 신설을 위한 사전 준비가 충실하게 또 내실있게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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