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대표발의,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
[한의신문]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난임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8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난임, 유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동래구의회 전경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10월21일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다.
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 동래구청장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조에선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제5조)은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사산부부로 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고, 제6조(실태조사)에서는 난임 등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7조(지원사업)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용 지원을 포함해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사업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밖에 난임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선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사업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그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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