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위해 국공립병원에 한의과 설치 필요”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5일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 지역에서의 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성찬 회장과 함께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최성열 한의협 학술/의무이사, 송윤경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 및 이명규 인천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성찬 회장은 “인천광역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진행과 더불어 올해부터 시 예산을 투입해 국가유공자 대상 한의진료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한의약에 대해 친화적인 광역지자체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윤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 체계로 국민들은 어떠한 치료를 받을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면서 “하지만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국공립병원에 한의과 설치가 미진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중국이나 대만, 심지어 몽골에도 국공립병원에는 자국의 전통의학을 활용한 전통의학센터가 설립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 한의과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국공립병원에서 한의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돼 있다”며 “현재 인천의료원에도 한의과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 의회 차원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보건소 한의진료과와 국공립병원 한의진료과는 분명 다른 역할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국공립병원에서의 한의진료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 설립이 추진 중인 제2 인천의료원에도 기획부터 한의진료과 설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해권 의장은 “공공의료를 통해 시민들이 한의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한의진료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있는 만큼 공공의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인천의료원의 한의과 설치뿐만 아니라 제2 인천의료원 건립 추진시에도 한의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더불어 한의약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방안도 인천시한의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 마련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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