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19.05.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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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주 의원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감염되면 안 돼”

    백승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서 종사 중인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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