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토론회
한의협 “포괄케어 가능한 한의사야말로 1차 의료 적임자”
치협 “구강 기능 저하된 고령층 케어, 필수적”
간협 “방문간호 활성화로 적시 1차 진료 연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29일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엄’ 국회토론회 2부에서는 각 직능별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한 제언이 잇따랐다.
한의 참여 제안과 관련해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포괄 진료’와 ‘현장성’을 키워드로 한의 치료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사야말로 1차 의료에 가장 최적화된 집단”이라며 “진료과목의 제한없이 포괄적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1차 의료는 전문의보다는 포괄적으로 질환을 살피고 진단을 명확히 한 뒤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체적인 서비스케어 플랜을 짤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의사들이 활용할 만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에는 ‘치미병(治未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뜻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의약은 질환으로 진행되기 전 또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기능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부회장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또 다른 장점이 한의진료의 현장성”이라며 “장애인 진료, 노인 방문 진료, 강원도 산불 현장 등에서 한의사는 왕진 가방 하나로 포괄진료가 가능해 종합병원이라고도 불렸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 의료가 기계, 진단 중심이기 때문에 병원을 막상 벗어나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장 진료로서 한의약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장애인주치의 제도는 의원 참여도 적고 메리트도 없어 실패한 사업이라고들 하는데 한의계가 장애인주치의에 참여하게 되면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장애인들이 분절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원이든 한의원이든 한 군데에서 주치의가 지속적인 토털 케어를 하고 추가 검사나 의뢰가 필요하다면 해당 진료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계 참여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강 케어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는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이 노인의 주된 사망 중의 하나”라며 “구강 위생, 구강 기능 저하된 노인의 케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이사는 “중증 장애인치과 주치의 도입이 중증 장애인에게도 가장 필요한 제도로 구강질환과 연관된 전신질환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호계에서는 “방문간호 강화를 통한 1차 의료 활성화”를 제안했다.
한만호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현재 커뮤니티케어는 직능 간 힘겨루기의 각축장이 돼 있는데 1차 의료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하면 기본 간호나 처리를 담당한 뒤 나머지는 의료 서비스와 연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보건, 예방, 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계자 역할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방문간호 제공 체계에서 간호사는 의원급 소속 간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선정한 대상자를 방문하고 지자체 등에 소속돼 케어매니저로서 활동, 지역 1차 의료와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수혜자’의 경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악화를 방지하면 궁극적으로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1차 의료의 역할이 강화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이 완화되면 궁극적으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 △간호사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의 방문간호 허용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보건소 수준 조정 등을 꼽았다.
장기요양 대다수가 만성, 퇴행성 질환 보유자로서 정기적인 방문 간호를 필요로 하고 간호사 배치가 되지 않은 시설은 의료서비스와 연계가 불가한 만큼 소규모 시설에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노인 외래 진료 등에 비해 방문간호는 비용이 높아 이용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어 본인부담 비중을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를 대표해 나온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복지부는 2년 동안 선도사업을 해 보고 다양한 주체들이 일하다 보면 기존의 법 제도가 현장과 맞지 않아 새 문법이 필요할 경우 국회와 협력해 지역사회 돌봄 통합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다직종 연계는 물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연계, 병원과 지자체 간의 연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분 부천시 보건소장은 “전국 8개 선도사업에 노인 분야로 공모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천은 준비된 도시”라며 “10개 광역동과 12개 100세 건강실을 운영하는데 100세 시대를 맞이해 지역 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챙기자는 취지로 커뮤니티케어에 가장 걸맞은 조직을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소장은 “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만큼 의료계 전체와 민관이 함께 해야 진정한 커뮤니티케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치협 “구강 기능 저하된 고령층 케어, 필수적”
간협 “방문간호 활성화로 적시 1차 진료 연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29일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엄’ 국회토론회 2부에서는 각 직능별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한 제언이 잇따랐다.
한의 참여 제안과 관련해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포괄 진료’와 ‘현장성’을 키워드로 한의 치료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사야말로 1차 의료에 가장 최적화된 집단”이라며 “진료과목의 제한없이 포괄적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1차 의료는 전문의보다는 포괄적으로 질환을 살피고 진단을 명확히 한 뒤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체적인 서비스케어 플랜을 짤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의사들이 활용할 만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에는 ‘치미병(治未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뜻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의약은 질환으로 진행되기 전 또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기능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부회장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또 다른 장점이 한의진료의 현장성”이라며 “장애인 진료, 노인 방문 진료, 강원도 산불 현장 등에서 한의사는 왕진 가방 하나로 포괄진료가 가능해 종합병원이라고도 불렸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 의료가 기계, 진단 중심이기 때문에 병원을 막상 벗어나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장 진료로서 한의약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장애인주치의 제도는 의원 참여도 적고 메리트도 없어 실패한 사업이라고들 하는데 한의계가 장애인주치의에 참여하게 되면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장애인들이 분절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원이든 한의원이든 한 군데에서 주치의가 지속적인 토털 케어를 하고 추가 검사나 의뢰가 필요하다면 해당 진료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계 참여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강 케어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는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이 노인의 주된 사망 중의 하나”라며 “구강 위생, 구강 기능 저하된 노인의 케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이사는 “중증 장애인치과 주치의 도입이 중증 장애인에게도 가장 필요한 제도로 구강질환과 연관된 전신질환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호계에서는 “방문간호 강화를 통한 1차 의료 활성화”를 제안했다.
한만호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현재 커뮤니티케어는 직능 간 힘겨루기의 각축장이 돼 있는데 1차 의료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하면 기본 간호나 처리를 담당한 뒤 나머지는 의료 서비스와 연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보건, 예방, 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계자 역할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방문간호 제공 체계에서 간호사는 의원급 소속 간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선정한 대상자를 방문하고 지자체 등에 소속돼 케어매니저로서 활동, 지역 1차 의료와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수혜자’의 경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악화를 방지하면 궁극적으로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1차 의료의 역할이 강화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이 완화되면 궁극적으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 △간호사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의 방문간호 허용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보건소 수준 조정 등을 꼽았다.
장기요양 대다수가 만성, 퇴행성 질환 보유자로서 정기적인 방문 간호를 필요로 하고 간호사 배치가 되지 않은 시설은 의료서비스와 연계가 불가한 만큼 소규모 시설에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노인 외래 진료 등에 비해 방문간호는 비용이 높아 이용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어 본인부담 비중을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를 대표해 나온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복지부는 2년 동안 선도사업을 해 보고 다양한 주체들이 일하다 보면 기존의 법 제도가 현장과 맞지 않아 새 문법이 필요할 경우 국회와 협력해 지역사회 돌봄 통합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다직종 연계는 물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연계, 병원과 지자체 간의 연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분 부천시 보건소장은 “전국 8개 선도사업에 노인 분야로 공모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천은 준비된 도시”라며 “10개 광역동과 12개 100세 건강실을 운영하는데 100세 시대를 맞이해 지역 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챙기자는 취지로 커뮤니티케어에 가장 걸맞은 조직을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소장은 “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만큼 의료계 전체와 민관이 함께 해야 진정한 커뮤니티케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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