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사후적 분석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나아가야” 강조
[한의신문] 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는 총 8만4849건이 보고됐다. 특히 2019년 1만1953건에서 지난해 2만273건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으로 1만73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위해 정도별로 살펴보면 8964건(10.6%)은 중등증 이상의 위해를 입었다. 환자가 △장기적 손상을 입어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수술 및 처치 등의 중재가 필요한 ‘중등증’은 7928건(9.3%) △영구적 손상을 입어 퇴원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이 323명(0.4%)으로 보고됐으며,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713명(0.8%)에 달했다.
사고 종류별로는 △낙상 3만4448건(40.6%) △약물 3만4389건(40.5%)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검사 3234건(3.8%) △상해 1674건(2.0%) △처치·시술 1073건(1.3%) △수술과 진료재료가 각각 896건(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입원실이 3만4597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외래진료실 1만9038건(22.4%), 복도 3995건(4.7%), 검사실 3789건(4.5%), 중환자실 2303건(2.7%), 응급실 1676건(2.0%), 수술실 1544건(1.8%)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에 따른 조치 유형별로는 보존적 치료 2만5667건(15.7%), 교육 2만5145건(15.4%), 처방변경 2만1510건(13.2%), 추가 검사 2만526건(12.6%) 등이었으며 수술·시술 3925건(2.4%), 전문심장 소생술도 395건(0.2%) 등에 달했다.
일례로 호흡 곤란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흡입용으로 처방된 에피네프린을 정맥으로 주입해 사망했고, 의약품 주입펌프 조작 오류로 약물이 급속 주입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사고 등도 발생했다.
박희승 의원은 “아파서 찾은 병원에서 되레 병을 얻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안전사고의 사후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을 지원해야 하며, 더불어 사고 원인의 주체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원인별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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