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만명 돌파…중국인이 절반

기사입력 2024.10.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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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족연금 수급자도 4000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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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이었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1만410명이었다. 상반기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 원.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매달 지급된다.


    외국인 수급자의 53.5%는 중국인이었다. 중국인 5천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이어 △미국인 2천276명 81억7900만원 △캐나다 867명 34억3000만원 △대만인 585명 18억9400만원 △일본인 426명 11억4700만원 순으로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9570명으로, 지급 총액은 478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급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더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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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천 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4천20명에게 81억1200만 원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2019년 2802명에 불과했는데, 이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적별 유족연금 수령자 수 및 금액은 △중국인 1701명 총 28억7400만원 △베트남인 473명 10억1600만원 △미국인 434명 12억3600만원 △일본인 359명 7억2500만원 △필리핀인 220명 4억4800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 과정에 있어서 누수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상호주의 적용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역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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