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영유아용 백신 긴급 승인

기사입력 2024.10.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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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화이자사(社) 백신 신속 도입·공급
    ‘코미나티제이엔원주’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mRNA 백신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사(社)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png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하여 승인했다.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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