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1조5000억원’

기사입력 2024.10.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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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8637억, 면대약국 부당이득금 4539억 등으로 나타나
    김남희 의원 “건보재정 갉아먹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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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불과 7.56%에 그쳤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 누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1579(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 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으며, 2019년 이후 94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이었고, 이 중 7.26%329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금액도 118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간 396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84%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부당이익금도 4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524명이었다.

     

    한편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현황자료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개에 불과했으며, 부당청구로 인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기관은 6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3327개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가는 행위는 곧 국민건강을 홈쳐가는 행위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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