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의약품 급여 등재 확대…희귀‧난치병 환자 치료 기회 넓혀

기사입력 2024.10.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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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품목수 증가…환자 청구 건수도 급증
    최보윤 의원 “고가 의약품 급여화 확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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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1000만원 이상 고가 의약품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청구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가 약제의 청구가 그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의 청구 품목 수는 1개에서 10개로 늘었고, 이에 따라 청구 인원과 청구 금액도 2019년 36명에서 2023년 48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청구금액은 51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6명, 51억원 △2020년 178명, 412억원 △2021년 209명, 425억원 △2022년 329명, 789억원 △2023년 484명, 121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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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지난 5년간 고가 의약품의 급여 등재 확대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정보는 이러한 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더욱 확대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장률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필요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1월1일 기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목록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폐동맥고혈압, 혈우병 등 주로 희귀질환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고가 약제가 포함돼 있고, 최고가 약제는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으로 1키트당 약 19억8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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