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건수 1500건, 부당이익 규모 2.5조
건보공단, 금감원에 특별사법 경찰 권한 부여해야 할 시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지난 23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공청회를 오제세 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 부실화의 요인 중 하나가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에서 생활적폐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요양병원 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만 1500건이 넘고 부당이익 규모가 2.5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환수액은 1700억 정도로 징수율이 6.7%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현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다 보니 요양병원 등을 통한 비급여치료가 만연돼 있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등록취소된 의료인의 재개설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정도 확대가 필요가 있다”며 “전자의무기록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규제강화, 비급여 항목의 통계파악과 적정성에 대한 시스템 구축, 사무장 병원의 삼진아웃제, 의료인의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은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전문가에 의한 조사와 수사를 위해 금감원과 건보 등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리니언시,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역시 의료분야의 소비자활동이 미약한 현 단계에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의료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 역할과 함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시와 정보제공을 보다 강화하고 제재와 처벌을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한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팀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전 의료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추진돼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며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월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사무장병원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다.
이런 사무장병원의 과잉의료행위, 부당·허위 청구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는 물론 의료소비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의료소비자의 경우 의료분야가 전문영역이라 소비자의 권익이 어떤 분야보다 무시되면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금소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말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사무장요양병원의 비급여치료행위 만연에도 환수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시장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무장 병원의 생활적폐의 청산과 의료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건보공단, 금감원에 특별사법 경찰 권한 부여해야 할 시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지난 23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공청회를 오제세 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 부실화의 요인 중 하나가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에서 생활적폐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요양병원 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만 1500건이 넘고 부당이익 규모가 2.5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환수액은 1700억 정도로 징수율이 6.7%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현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다 보니 요양병원 등을 통한 비급여치료가 만연돼 있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등록취소된 의료인의 재개설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정도 확대가 필요가 있다”며 “전자의무기록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규제강화, 비급여 항목의 통계파악과 적정성에 대한 시스템 구축, 사무장 병원의 삼진아웃제, 의료인의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은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전문가에 의한 조사와 수사를 위해 금감원과 건보 등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리니언시,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역시 의료분야의 소비자활동이 미약한 현 단계에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의료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 역할과 함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시와 정보제공을 보다 강화하고 제재와 처벌을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한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팀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전 의료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추진돼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며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월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사무장병원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다.
이런 사무장병원의 과잉의료행위, 부당·허위 청구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는 물론 의료소비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의료소비자의 경우 의료분야가 전문영역이라 소비자의 권익이 어떤 분야보다 무시되면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금소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말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사무장요양병원의 비급여치료행위 만연에도 환수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시장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무장 병원의 생활적폐의 청산과 의료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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