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해보세요”

기사입력 2024.09.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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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본인부담률 20% 적용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고혈압·당뇨병 관련 검사료, 재진진찰료 감경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부터 전국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꾸준한 일상 속 관리가 중요한 질환임에도 이전에는 질환 진단, 약 처방 등의 단편적 관리만 이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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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의원에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에도 기여하고자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약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환자 본인부담률(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고혈압·당뇨병 관련 검사료, 재진진찰료)을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인 30%에서 20%로 경감하여 적용한다.

     

    또한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 방법은 ① 건보공단 앱(The건강보험)·홈페이지(www.nhis.or.kr) 신청 ② 건보공단 지사 팩스 신청 ③ 건보공단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적립한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국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한국조폐공사 앱(chak)에서 건강실천카드 신청, 카드 수령 후 의원에서 결제 활용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고시 및 안내자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분들이 동네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쉽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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