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육아 지원 확대 민생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24.09.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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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최대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본회의서 ‘모성보호 3법’,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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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26일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과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먼저 이날 통과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8살 이하 자녀 1명당 각 1년씩 (부부가)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각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사용기간 분할 횟수도 현행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했다.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8살에서 12살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이 가운데 유급휴가일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했으며,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된 3법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4개월 뒤 시행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양육비 선지급법)’,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한부모 가족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를 신설했으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의 주체로 교육감을 추가하고,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시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악질적인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와 다름없고,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강화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범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유일했지만 이번 본회의 통과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소아 재활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확해질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며, 지역 중심의 장애아동 의료 서비스와 공공재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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