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한의협 회장, 강득구 의원과 간담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들의 건강 및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한의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근골계 질환 치료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됐지만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됐다”면서 “이후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만큼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배제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기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양방의료기관 환자 유도 △비급여 과잉·도덕적 해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사항으로 변경됐으며,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또한 줄어듦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제는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의 편에서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선택권 보장 △의료시장 불균형 및 비급여 과잉 등에 따른 의료왜곡 해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및 지속적 손해율 완화를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이어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치료 효율성을 위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의사와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등은 포함돼 있으나 한의사는 제외돼 있어 한의원을 내원한 근골격계 환자가 기본 진찰을 받은 뒤 X-ray 촬영을 위해 담당 의원을 방문했다가 또 다시 한의원을 내원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X-ray 사용이 확보된다면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중방문으로 인한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효과와 효율적인 치료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읍면 지역 어르신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평소 만성질환 등 관리가 어렵고,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의 진료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현행 ‘농어촌의료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개정을 통해 의사의 집단휴진과 같은 의료 ‘심각단계’에선 한의과 공보의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 실시 후 의료취약지역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질병·부상으로 고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제한돼 환경노동위원회서도 많은 고민이 있다”며 “사안들을 살펴 노동자들의 빠른 회복과 건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