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한의협 회장 등 강선우 의원과 간담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박소연 부회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 체계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장애인·치매 주치의 사업 참여 △한의난임치료 정부 지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 한의사가 없는 OECD 국가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의료일원화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특히 정부가 장애인·치매 주치의 등 각종 사업에서 한의과를 배제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 설문조사(‘22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서는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던 점을 제시하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장애인과 한의사 모두가 원하는 한의진료지원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해 장애인에게 의료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시행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진료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치매예방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고, 한의 치매치료는 많은 연구와 임상결과를 통해 인지기능의 개선 및 행동심리증상의 완화 효과가 입증됐으며,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해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은 검사·진단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어르신들의 접근성(이용률 86.2%)과 만족도가 높은 한의 지원서비스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한의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장 등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을 통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소연 부회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대응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부재로 인해 13개 광역자치단체·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의 ‘한의난임치료 조례’ 등을 제·개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16년, 보건복지부)’ 결과, 3개월 내 임신율 21.2%, 6개월 내 임신율 27.6% 달성, ‘22년 ‘국정과제 우수조례(법제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의료정책이 양방의 체외·인공 수정으로 한정돼 시행되고 있는 반면 의료이원화 국가인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중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한의난임치료는 여성뿐만 아니라 부작용 없이 부부 모두의 건강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또 “한의학은 가장 큰 장점은 심신의학으로, 이에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 시범사업 등을 비롯 보호처분 청소년 보호시설, 위기여성청소년, 한부모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의심리치료를 실시해 큰 개선 효과가 있었다”며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영역 등 일선에서 한의약이 나서서 부작용 없이 케어하고 있는 만큼 마약중독 및 심리치료 관련 정부 사업에서도 한의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한의사 등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해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만성질환 등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340개소(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지역·필수의료 수급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과 공보의가 ‘의료 심각단계’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받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우수성과 잠재력을 잘 알기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연구·개발 국가 지원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추진한 바 있다”면서 “최근 의료공백 등으로 국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가 불안한 만큼 보건복지원회 간사로서 사안들을 살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