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신규 도입 시·군·구 3차 공모 실시

기사입력 2024.09.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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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의 건강 개선, 요실금 관련 의료비·의료기기 사용 지원
    복지부, 선정요건 완화해 규모·유형 제한 없는 3차 공모 진행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9월 25일(수)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3차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도입되어 2025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 등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요실금 치료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필요한 누구나 의사의 판단 하에 의료기기를 사용과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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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 1차 공모와 2차 공모 과정을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부여군·보령시·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영광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 등 20개 시·군·구를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3차 공모에서는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선정요건을 완화했는데,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은 1억 원 또는 5천만 원 규모의 예산 확보와 사용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예산 규모액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기기 지원의 비율도 기존 5:5에서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 홍보, 의료기기 설치·관리 등 운영비(예산 5% 범위 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13일(금) 시·군·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사업 규모, 지역 간 형평성, 지역별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고, 2024년 사업 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제출한 수요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아 활기차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자 시행되었다”면서 “3차 공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3차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25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모집 공고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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