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상설 등 제시
[한의신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고령사회·의료공백 대응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발간을 통해 보건복지부 관련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연명의료 결정권 보장 위한 의향서 등록기관 확충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운영 등을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상적인 ‘지역의사제’ 모델은?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그동안 의료취약지의 심각한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종사할 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제(한의사 포함)’와 ‘공공의대 설립’이 제안돼 왔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들은 이에 대해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이원화된 의사인력 양성으로 인한 의료계 내 분열・갈등을 이유로 반대해오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의사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지역에서 교육・수련 받은 의사들이 △대학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의 10년 의무복무’가 과도하다는 인권 관련 법리적 논란을 초래했던 바, 정부는 이를 종식시키고자 ‘계약형’과 ‘선택’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제’가 시행됐으나 선발률이 절반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17~‘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중 지역 근무자가 30.3%에 불과한 만큼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유인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의대정원 증원분이 지역·필수의료 부문의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계약’과 ‘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 지역의사 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페널티 등을 법제화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권 보장 제고…보건소가 의향서 등록 업무 담당해야”
김 조사관은 지역 주민의 등록기관 접근성 및 의향서 등록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의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평소의 의사를 표시한 문서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유효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 약 37만2800명 중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한 비율은 74.8%에 이르며, 그중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의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약 2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고통스러운 사망 과정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그 적용을 받는 국민은 한정적이다.
김 조사관은 “의향서 등록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법률상 보건소의 소관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면서 “주민 대상 의향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역 보건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이며,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행하는 사무이므로, 보건소가 이에 대해서도 일정 부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전국 시・군・구 모든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상시 배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개혁 위한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 소통의 장 부재”
또 양동욱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각 보건의료계 직능 의견을 수렴,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국가보건사업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관련 제도의 개편 및 보건의료 정책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 단체 대표 6명을 위촉(지난해 8월 기준)해 운영한 바 있다.
양동욱 조사관에 따르면 보정심은 △심의위원회로서 심의・의결에만 중점 △보건의료 특정 분야 의견 수렴 어려움 △주기적・지속적・사회적 대화의 어려움을 지닌 바,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양 조사관은 “보건의료 각계의 전문적 견해를 청취・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보건의료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도록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한림원의 대정부 자문 역할 강화 △영미권 국가의 ‘자문관’, 대륙계 국가의 ‘협의회’ 제도 참조 △구성 및 운영 관련 공정성・투명성 보장 △민간위원 추천권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