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폄훼, 불법의료 등 한의사 의권 침해에 단호 대처”

기사입력 2024.09.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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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신고 독려, 사무총장 임명, 자문변호사 위촉 등 현안 논의
    한의사협회 제9회 중앙이사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4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와 불법의료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호히 대처키로 한데 이어 신임 사무총장 임명, 자문변호사 위촉, 회의비 지급 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오늘 충북 도지사 면담을 비롯 국회 등 많은 곳을 방문하며 한의약 육성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의약 발전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임기 시작 후 6개월이 되기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남은 한 달 내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한층 더 열심히 일해 회원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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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지난 4월20일 제1회 정기 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이래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등의 단속 및 고발 조치 현황이 소개됐다.

     

    불법의료 사례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한약 유사명칭 식품 광고와 한약 유사식품 판매, 한의사를 사칭한 무자격자 및 쑥뜸 업소 등의 불법의료 행위가 주를 이뤘고, 한의약 폄훼 사례로는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발언과 식품판매업자의 한약 폄훼,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한 한약 폄훼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 서만선 위원장(클린-K특별위원회)은 “앞으로도 불법의료, 한의약 폄훼, 한약처방 유사식품 광고 및 판매 등 한의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면허 미신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 신고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 하며, 면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면허정지 상태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현재 면허 미신고 회원 수가 연차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안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 수만도 모두 5186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체 없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1817명(보수교육 이수 159명, 보수교육 미이수 1658명)이며,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3369명(보수교육 이수 1380명, 보수교육 미이수 1989명) 등이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지난 6월과 7월에 면허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한데 이어 향후에도 개인별 안내 문자 발송 및 시도지부 사무국과 협력해 면허 미신고 회원들이 반드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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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회의에서는 김현진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을 승인하고, 차기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김 사무총장은 경희대 법학과 졸업 후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등으로 활동한데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근무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배용원 법률사무소의 배용원 대표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차기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제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배용원 변호사는 지방 검찰청 및 대검찰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바 있다.

     

    또한 한의 현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해 중앙 이사회 개최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비해 부족 비용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일정 한도 내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차기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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