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회장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한의계 의권 강화”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일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신규 자문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의협은 의료소송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문변호사 5인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 △조정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강동균 변호사(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 △민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정오균 변호사(법무법인 대원서울) 등이 신규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자문변호사들의 임기는 2027년 3월31일까지다.
윤성찬 회장은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법률상담과 분쟁 시 상담 및 정책 민원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한의계의 의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