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제제 제조방법 현대화 ‘추진’

기사입력 2024.08.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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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무압력 방식 외 가압·환류·분리 등 최신 현대화된 제조방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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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식의약 규제혁신 2.0 40번 과제한약(생약)제제의 현대화된 제조방법 인정등의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식약처 고시로 마련, 30일 행정예고한 데 이어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표준탕액의 범위 확대 등 정의 개선을 통해 기존 한약서 등을 근거로 한 한약(생약)제제 품목 허가시 무압력 방식의 전통적 제조방법만 인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압·환류·분리 등 과학적 현대화된 제조 기술·설비를 이용한 제조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중 표준탕액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제외 원료·완제의약품의 지표성분 함량 기준을 범위로 설정 허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간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운영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했다면서 더불어 한약(생약)제제 제조방법에 관해 최신 기술 반영·도입이 쉽도록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개정함으로써 제품 생산수율을 높이는 등 업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한약(생약)제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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