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의료기관 인증제도 보완 추진

기사입력 2019.03.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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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 확대·분야별 인증 도입·사후 규정 보완 등

    윤종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인증 대상이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이를 확대하고 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및 인증 사후관리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돼 왔다.

    또 의료기관 인증 업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 △의료기관 인증 분야별 실시 및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 관련사항 심의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 근거 규정 등을 담았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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