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논란 제주 영리병원…대안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기사입력 2019.02.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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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개원하기 전부터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 대안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9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윤소하 의원·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동본부의 공동주최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시민단체 등은 현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녹지국제병원측이 제주 내국인 진료제한 요건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인수하는데 800억원이면 된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다.


    이어 그는 “방향이 정해지기만 하면 노인질환센터는 물론 보훈병원 및 요양원, 4.3항쟁 트라우마센터 등으로의 건립 등 현재의 시설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지 말고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라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는 “노무현정부에서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영리병원 논란은 진작 예견됐다”며 “조례 해석은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내국인 진료 금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앞 집회에서 삭발 및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을 살려놔서 국민들에게 흉물이 됐다”며 “최근 도시 재생이 유행인데 국민들에게 흉물이 아닌 도움되는 병원으로 다시 만들고자 투쟁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측 관계자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한해 외국인들이 투자한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우려하는 녹지병원에 대한 사전 승인이 이뤄졌고 당시 사업자의 적격성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따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주도의 창의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서서 행사할 수 없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기존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사말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번 길을 터주면 같은 진료인데 영리활동을 왜 못하냐고 들고 나올 것이고 단순히 녹지병원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게 확연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공공 영역에서 의료체계가 흩트러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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