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약사법 위반 한약재 판매․유통 업소 5개소 적발

기사입력 2024.05.08 14:4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약재 판매·유통과정 특별 점검

    울산시한약재.pn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도매상 및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유효기한 경과, 불량 한약재 판매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해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인동’ 및 ‘해동피’를 환자에게 조제·판매(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천마’ 등 5품목을 저장·진열(3개소) 등이다.

     

    ‘마황’은 ‘에페드린’을 주요성분으로 포함하고 있고 사용용량에 따라 고혈압, 심계항진 등 부작용이 있어 한의사, 한약사 등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품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환절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계절에 시민들이 즐겨찾는 한약재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건강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