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쓰고 싶다”

기사입력 2024.05.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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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현 한의사,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
    진료와 육아 병행하며 시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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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 진료 업무에 종사하다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성시현 변호사를 만나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관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성 변호사는 한의학과 관련된 책을 번‧편역, 집필해 출간해오다가 자연스럽게 법이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됐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편집자주>

    Q.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좋은 기회가 닿아서 학부 때부터 근년까지 한의학, 한의사와 관련된 여러 책을 번‧편역, 집필해 출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의사 제도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할 기회가 있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대학에서 한의학을 배우고, 이를 토대로 한의사로서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한의학 특유의 매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체험해 왔는데, 아쉽게도 한의사가 그 매력과 가능성을 자유롭게 발산하기에는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미비함을 여러 차례 깨달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 너머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법과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는 고민을 여러 차례 하게 됐고, 그 결과 로스쿨에 진학해 스스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Q.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연년생인 두 아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둘째 아이가 태어난 다음 날 오전에 로스쿨 면접이 있었다.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고 로스쿨 면접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난다. 로스쿨에 합격하고도 막 태어난 아이를 두고 공부하러 갈 수가 없어서 바로 육아휴학을 신청하고 1년가량 육아와 진료를 하다가 한 기수 아래 학우들과 함께 1학년부터 시작하게 됐다. 아이가 모두 너무 어렸고 생활비 문제도 있어서 로스쿨에 다니면서도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지에서 계속 진료를 해왔고, 변호사시험을 100일가량 앞둔 시점에서야 진료를 그만두고 시험에 전념할 수 있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그리고 저보다 더 고생했을 아내와 함께 합격 발표를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돼 그 고생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 것 같아 더 기쁘게 생각한다.

     

    Q. 한의학과 법학, 두 학문에 대한 생각은?

     

    한의학이나 법학 모두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더해가는 매력적인 학문이다. 한의학에서는 ‘관(貫)’이라는 표현을, 법학에서는 ‘리걸마인드(legal mind)’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두 표현은 그 의미가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두 학문 모두 피상적으로 접해서는 그 참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저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수준으로 끝날 뿐이지만, 끊임없는 탐독과 연구, 사색의 과정을 거치면 언젠가 습득한 정보들이 자연히 일이관지(一以貫之)되면서 자신만의 한의학적·법학적 소양과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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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이나 법학이나 크게 보면, 한의사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관점에서 선인들의 유산을 숙지하고 그 현대화‧과학화에 노력함으로써 개별 환자마다 최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변호사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의 적용, 즉 각 요건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포섭해 냄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한의학이나 법학이나 모두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 습득한 학문을 얼마나 잘 적용해 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국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자나 의뢰인의 말을 경청해 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잘 얻어낼수록 좋은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모두 대화와 소통의 학문이자, 따뜻한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공부라는 것에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한의대 내신과 한의사 국시 준비 과정에서 체화됐던 공부 방법은 변호사시험 수험에서도 전반적으로 주효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이유로 공부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음에도 변호사시험에서 상위 10% 이내의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Q.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은 한의사에게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기존 판례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와 관련해 그 기준의 하나로서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를 제시했다가, 위 판결에서 판례를 변경해 ‘한의학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지’로 그 기준을 변경했다.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의학의 현대화, 즉 과학화‧정보화는 우리 한의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껏 한의학을 과거의 고전 단계에 묶어두려 하고, 한의학이 과학화가 되면 마치 한의학이 아니게 되는 것처럼 폄훼하는 세력들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 판결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 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한의사의 의권 향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민의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고, 모든 의료인은 이러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인 만큼 한의사들이 보다 양질의 진료를 국민들에게 행함으로써 그 신뢰를 획득하고, 한편으로 이러한 판결과 입법을 통해 법제도적으로 그에 맞는 지원이 행해진다면 앞으로 한의사의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 그 자체가 가진 우수성과 과학화됐을 때의 발전가능성을 많이 목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는 많은 판결들이 나와서 한의학이 국민의 보건권과 우리나라의 의료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속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유수의 실력 있는 선배 법조인들이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도 빠르고 냉철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그러한 유능한 일원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고 또 배우고 있다. 

     

    로펌 변호사로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변호사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원래 목표한 것처럼 한의사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힘쓰고 싶다. 근래 정부와 의료인 간의 분쟁도 잦아지는 것 같다. 이러한 분쟁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분쟁 해결에서도 역할을 찾아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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