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등 쉬운 용어로 바뀐다

기사입력 2006.12.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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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시대적 흐름과 국민정서를 반영해 어려운 용어 투성이인 법률을 한글로 전면 개정하려 한다.

    정부는 지난 6일 의료법 및 약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 한다.

    이를 통해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附議’는 ‘회의에 부치는’으로, ‘부여하다’는 ‘주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진다.

    한편, 정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관련해 함께 국회에 제출된 건축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61건의 의결을 전제로 61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할 것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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