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기사입력 2024.04.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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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일 18시까지 접수…1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도 반드시 신청
    이후 심사·선정·통보 등의 과정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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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는 12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2단계 사업은 오는 29일부터 오는 202612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신청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한방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단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제외)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7(2024.1.3.) 인증 원외탕전실 공고문에 따른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은 오는 1218시까지 참여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시범기관의 경우 자동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운영현황 신고 확인 후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운영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인력 및 탕전실 현황 신고 및 확인을 하면 되고,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기관의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신청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인 경우에는 같은날 13시 이후(예정)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개별적으로도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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