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복무기간은 곧 한의사 역량 축적의 시간”

기사입력 2024.03.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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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한의사, 당당한 공보의’…온·오프라인 특강 강화 목표
    심수보 제38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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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수보 제38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 1월 온라인을 통해 치러진 제38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회장 선거에서 심수보 회장·최한길 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앞으로 1년간 회장단으로 회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본란에서는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심수보 회장을 통해 올해 대공한협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대공한협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1000명에 가까운 공중보건한의사(이하 공보의)를 대표하는 자리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회원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학술사업을 더욱 확장해 공보의 복무 기간이 임상 한의사로서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시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선 공공의료 현장에서 공보의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다.


    Q. 소아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했다.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한방소아과 수련을 마친 이후 지난 2022년 4월부터 완도군 군외보건지소에서 공보의로 근무 중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대상 건강증진사업(이하 교의사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위원과 K-콘텐츠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소아청소년위원회 산하 공보의교의사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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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부터 최한길 부회장·심수보 회장

     

    Q.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은?

    전 집행부의 공보의 대상 교육 사업에 큰 감명을 받아 교육에 대한 의지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공부하는 한의사, 당당한 공보의’를 슬로건으로 출마했던 만큼 온·오프라인 특강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 구축에도 앞장서는 한편 젊은 강사들을 양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동안 진행해오던 주요 온라인 강의를 추가 및 확장한다는 계획 아래 공보의들이 생소할 수 있는 진료 영역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달 근골격계, 신경정신과, 내과, 소아과, 안·이비인후·피부과, 성인병·만성질환 등 세분화된 강의를 제작하고, 기초 내용과 더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강의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공보의 복무 기간은 임상술기를 연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다. 

     

    이에 약침,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도침, 매선, 추나, 혈액검사 등의 소규모 실습 워크숍들을 여러 단체와 협력해 개최할 예정이며, 강원, 중부, 호남, 영남 등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위한 지역 실습 워크숍들도 기획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특강과 실습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이뤄졌는데 그동안 쌓인 많은 교육 컨텐츠를 토대로, 일차의료 한의사를 위한 기초·심화 커리큘럼 구축을 기획하고 있다. 의무 기록에서부터 치료술기, 긴급 상황 대처까지 단계를 거쳐 수료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교육은 한의계의 미래이다. 이 같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협력해 젊은 강사들의 무한한 잠재력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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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한의사 교의사업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의료 취약지의 학생들은 한의사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학교, 보건소와 협력해 지역 학생들에게 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보건교육과 진료를 제공하는 교의사업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의사 교의사업은 공보의 회원들이 참여하기 쉽고, 그 효과와 만족도도 매우 높은 만큼 많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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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최근 의대증원 사태에 따른 지자체 상황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수술 거부로 한 임산부가 아이를 유산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저 또한 올해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이 같이 피해를 보게 될 국민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최근 양방 의료계의 파업 사태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황으로, 한의사 공보의의 활용을 통해 의료 공백의 일정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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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에 한의사 공보의가 활약할 분야는?

    지역에서는 이미 의료공백 문제가 오래전부터 심각한 현실이다. 필요한 만큼의 공보의가 수급되지 못해 공보의 한 명이 두 군데 이상의 보건지소를 맡아 근무하는 등 업무 과중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양의 전공 공보의 수 감소로 양방의과 없이 한의과만 운영하는 보건지소도 다수 존재한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인구 감소로 향후 의료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 명백한 가운데 한의사 공보의는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일차진료를 통해 지역 환자들을 돌보고 있으며, 드레싱 등 간단한 외상처치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헬기, 배 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에도 한의과 공보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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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현재 한의과 공보의 관련 제도에서 개선점은?

    2023년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에서 ‘공보의의 관사 등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내용이 개정됐으나 아직까지 관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관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관사에 대한 적절한 운영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근무하는 보건지소에서 15km 이상 떨어진 곳에 관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공보의들의 기본생활 터전인 관사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마련되고, 그 규정에 따른 관사 및 관사 지원금이 제공돼야 한다. 

     

    공보의 의무복무기관은 현재 ‘농어촌의료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따라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3년’이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Q. 대한한의사협회 새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우리나라 의료 근간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다. 3만 한의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의약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한의사의 직역을 확장하며, 면허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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