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모든 행위와 도구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제 통해 일차의료영역 역할 확대
최혁용 회장,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지난 17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중점 회무추진 사업으로 △한의사의 모든 행위와 도구의 건강보험 급여화 △의료기기의 실질적 확보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를 통한 공공의료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이날 최 회장에 따르면 먼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계기로 한의사의 모든 행위와 도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첩약, 한약제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헌재 5종 의료기기 및 혈액검사기와 소변검사기, 물리요법, 약침, 내장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기에 대한 실질적 권리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면허의 범위는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교육이 이뤄지고 위해가 없다면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최근 변화된 대법원의 판례이고 보면 AI의 발달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주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KCD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의 진단도구 사용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양의사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최 회장은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회 통념 변화와 조직화된 투쟁 전략을 밝혔다.
현재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와 다양한 주사제제 및 한약제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한의원에 갔더니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고 간과 신장의 상태를 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한약과 주사제제로 치료를 하더라’하는 사회적 통념이 형성되도록 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의 중의사, 북한 고려의사, 몽골의사, 미국 DO도 모두 엑스레이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지만 유독 한국 한의사만 사용할 수 없다’하는 부당성도 함께 알려 나가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한의약 관련 각계각층이 조직화돼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필요하다면 항의방문과 실력행사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치위생사, 방사선사, 물리학석사도 포함돼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자에 한의사도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도 나선다.
이는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차원에서 일차의료 통합의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의계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가고자 하는 방안이다.
아직 한의계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만약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 제도를 만들게 된다면 양의계의 ‘가정의학과전문의’와 치과계의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를 준용해 한의계에 적합한 모델로 변용하겠다는 것이 최 회장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일차의료의 강화는 시대정신이다.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 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의사의 역할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길을 개척해 국민이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 통합의료의 중심에 한의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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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회장,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지난 17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중점 회무추진 사업으로 △한의사의 모든 행위와 도구의 건강보험 급여화 △의료기기의 실질적 확보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를 통한 공공의료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이날 최 회장에 따르면 먼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계기로 한의사의 모든 행위와 도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첩약, 한약제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헌재 5종 의료기기 및 혈액검사기와 소변검사기, 물리요법, 약침, 내장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기에 대한 실질적 권리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면허의 범위는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교육이 이뤄지고 위해가 없다면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최근 변화된 대법원의 판례이고 보면 AI의 발달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주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KCD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의 진단도구 사용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양의사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최 회장은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회 통념 변화와 조직화된 투쟁 전략을 밝혔다.
현재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와 다양한 주사제제 및 한약제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한의원에 갔더니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고 간과 신장의 상태를 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한약과 주사제제로 치료를 하더라’하는 사회적 통념이 형성되도록 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의 중의사, 북한 고려의사, 몽골의사, 미국 DO도 모두 엑스레이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지만 유독 한국 한의사만 사용할 수 없다’하는 부당성도 함께 알려 나가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한의약 관련 각계각층이 조직화돼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필요하다면 항의방문과 실력행사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치위생사, 방사선사, 물리학석사도 포함돼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자에 한의사도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도 나선다.
이는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차원에서 일차의료 통합의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의계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가고자 하는 방안이다.
아직 한의계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만약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 제도를 만들게 된다면 양의계의 ‘가정의학과전문의’와 치과계의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를 준용해 한의계에 적합한 모델로 변용하겠다는 것이 최 회장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일차의료의 강화는 시대정신이다.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 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의사의 역할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길을 개척해 국민이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 통합의료의 중심에 한의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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