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사용 위반시 곧바로 '영업정지'

기사입력 2019.0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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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상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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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의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추진된다.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사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서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병기·김영진·김철민·신용현·우원식·이찬열·장정숙·천정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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