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통해 자연임신 가능성 높이고, 심리적 난임 문제 극복에 도움 되길”

기사입력 2024.02.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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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한 정태완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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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편집자 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265회 2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인천 서구에서도 구청장으로 하여금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난임 시술비 지원 및 예방교육‧상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으로부터 발의 배경을 들어봤다.

     

    Q. 먼저 독자들께 위원장님 소개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62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태완입니다. 인천 인구 300만 시대의 주역, 서구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머지않아 전국 최고의 자치구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구민의 열망과 의지가 가득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구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이번 조례는 지난 ΄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우리 서구 현실에 맞게 추진하여, 난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위기에 맞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Q. 지역 주민들의 난임 극복을 위한 조례에 한의 치료 지원이 포함된 이유가 있을까요?

    A. 현재 난임 극복을 위해 많은 분들이 양의학적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약 치료도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더불어 건강증진을 통해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심리적 난임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참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절실한 마음을 살펴 가능한 모든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에 한의 치료를 포함했습니다.

     

    Q. 지역 내에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나 선호도는 어떻 평가하시나요?

    A. 인천시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2023년에는 44명이 신청하였고, 올해는 47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횟수 또한 기존 21회에서 25회로 늘렸습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될수록 난임치료 수요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조례 발의에 있어서 특별히 고민된 부분이 있다면요?

    A. 사실 한의 난임치료 지원 포함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례안 발의 직전에도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난임부부로부터 전해들은 절절한 염원과 저출산 위기 상황에 맞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난임치료 지원을 한의 분야로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서구가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Q.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A. 첫째는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난임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가족에게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Q. 이번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 어떤 효과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A.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의 난임치료 효과를 본 부부들이 많아져 가정마다 아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의학의 비침습적이고 전인적인 치료 방법이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어려운 과정을 단단하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한의계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주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Q. 한의 난임치료 외에도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A. 한의약의 강점이 두드러지는 분야로 청소년과 노인건강 관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는 생리통·불순 청소년을 위한 한의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과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한의약의 전인적인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의약의 맞춤형 양생법은 라이프 케어(Life Care)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대 보건의료의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6곳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기에, 한의약에 관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해주신다면?

    A. 한의약은 인간을 하나의 우주로 보고 균형과 조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온 전통 한의학의 기초위에 현대 과학과 기술을 접목하여 발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고유한 인식과 한의약으로의 발전 과정이 주는 지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더 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정책 추진 시에도 지역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한의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Q. 끝으로 한의신문 구독자들인 한의사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우리 고유의 한의학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존경하는 한의사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한의계를 대표하는 소통의 장으로 한의약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정보 제공에 앞장서고 있는 한의신문과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종합적으로 살펴 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한의약의 길처럼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도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넓게 보고 깊이 살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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