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인터넷 세무신고 서비스 ‘이지샵’과 업무협약

기사입력 2024.0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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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회원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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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22일 대한한의사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주식회사 이지샵과 인터넷 세무신고 서비스 이지샵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지샵은 한의사 회원을 위한 쉽고 저렴한 인터넷 세무신고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비용 장부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세무신고 서비스다.

     

    특히 어려운 세무용어를 몰라도 가계부처럼 손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계좌/카드 등 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거래내역을 자동 입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도 직원 급여를 비롯해 원천세, 연말정산, 4대보험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직원급여 관리 기능과 제휴세무사 온라인 맞춤 상담 및 세무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지샵은 한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수수료 혜택과 보다 특화된 서비스를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박종웅 이사, 주식회사 이지샵 강의중 대표김향숙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황만기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사 회원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세무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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