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기사입력 2024.0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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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기자회견서 정부 2000명 확대 정책 우려 표명
    “부실 의사 양산 및 이공계 인재양성체계 근간 훼손 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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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보건복지부가 ’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이라며 “정부는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는 결국 보건의료 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면서 “당장 의과대학에서는 시체 해부용 시신 수급 부족으로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고,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등 기초의학 교수 수급이 어려워 부실한 기초교육 시스템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무리한 의대생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의학 교육 부실 및 부실 의사 양산 △이공계 인재 양성체계 근간 훼손 △수험생들의 사교육 조장 △건강보험재정 위협 △과잉진료 조장 등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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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원은 “OECD 국가와 비교해 경상의료비용의 지출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지출 억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무리하게 의사 정원만 확대하면, 건보재정 고갈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현재 법적으로 제한돼있는 건강보험률 8%보다 더 높은 보험금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30년 5131만명, ’72년에는 3622만명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미래의 인구 구조의 변화, 적정 의료수요, 기술 발전, 재정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의료이용의 변화 추세를 반영해 늘릴 때 늘리고, 줄일 때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추계가 연구자에 따라 활용하는 지표·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해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보건의료 인력 지원 전문기관에 ‘수급추계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해 10월 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의사정원 조정에 대해 올바른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단순히 양적으로만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환자 진료, 지금 의료가 갈구하는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 직업성 역량 등이 강화돼야 우리 사회가 필요한 영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 한명 한명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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