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조사 및 수사 ‘착수’

기사입력 2024.02.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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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위한 공동 협력 ‘눈길’
    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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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는 추세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이후 곧이어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민영 공동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회의 결과 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하는 한편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착수된 3건의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를 보면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환자(4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등의 사례다.

     

    금감원은 오는 430일까지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태를 우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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