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포함 공보의 안정 수급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24.02.01 17:5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수급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08년~’22년 공보의 수, 46.6% ‘급감’

    공보의법 본회의 통과1.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192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공보의법 본회의 통과2.png

     

    개정안은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공보의의 배치 현황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발의 당시 ‘공보의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면서 현행법 제5조(종사명령 등) 제5항의 우선 배치 규정을 고려해 삭제됐다.


    공보의는 한의사·(양방)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양방)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 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그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0830092021_965bd57c5de1e0e6cf182740cf368951_uxhg.png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신규 공보의 편입 현황(’22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지난 ’08년 1962명에서 ’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특히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제외한 (양방)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이는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데 반해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 등의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도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보의의 수급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공보의 공급 현황,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농어촌과 섬지역 등의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서 “앞으로 공보의 감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실태파악 및 장기적인 인력확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