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통해 개혁 동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서 밝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력 확충’ 부분에서는 2035년 수급(1만5000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또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밖에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서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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