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4.0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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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서비스 향상 ‘영유아보육법’, 장애인 학대 금지 ‘장애인복지법’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2개의 개정법률안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과 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정책․사업 조사 및 분석,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지원, 어린이집 평가 지원, 취약보육사업 지원 등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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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 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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