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견발표회 2월 15일 1회, 합동토론회 2월 17일·20일 2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병식·이하 선관위)는 13일 제5회 회의를 개최,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2월 1일부터 2월 5일 17시까지 받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병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매우 공정하게 관리돼야 하는 만큼 위원들 모두가 큰 책임 의식을 갖고 잡음 없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된 회의에서 선관위는 공식 선거명칭을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로 정한데 이어 투표 방법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정견발표회 1회, 합동토론회 2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견발표회는 2월15일(목) 오후 8시 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합동토론회는 2월 17일(토) 19시 대구광역시, 2월 20일(화) 20시 서울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2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개시해 2월 28일(수) 오후 6시까지 마감한 뒤 당일(28일) 오후 7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투표 결과를 개표키로 했다. 이후 3월 4일(월)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 마감을 받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는 당일(4일) 선관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선 확정 공고를 발표키로 했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의원, 임원이나 선관위 위원 또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1.26일까지)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하며,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다만, 현직 회장이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비롯 이력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 회비 등의 완납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한), 선거공보물에 기재할 원고 및 여권용 사진, 기탁금(2000만원) 및 등록비( 1000만원) 입금 영수증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해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단체로 ①대한한의학회 ②대한여한의사회 ③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④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⑤공직한의사협의회 ⑥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⑦의성허준기념사업회 ⑧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⑨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⑩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⑪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을 지정했다.
또 중앙회 입회비 완납의 기준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정관시행세칙 제40조(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하기로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장의 선거는 중앙회비와 지부회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정관시행세칙 부칙에 따라 2014.4.1. 전 면허취득자는 입회비 및 회관건립기금을 합하여 총 75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중앙회 입회비 완납자(2014.4.1. 이후 취득자는 50만원 납부하면 완납)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선거인 명부는 선거공고 후 5일 이내에 취합된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에서 제출한 선거인명부를 활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선거인의 최소 정보(지부, 분회, 성명, 의료기관명)만 후보자에 제공하기로 한데 이어 중앙선관위 소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개인홍보물 검인을 담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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