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성범죄 공소 제기 시 면허 정지 추진

기사입력 2018.12.28 12:0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장정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정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인의 성범죄가 발생해 공소가 제기될 경우 즉각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남자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고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히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