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생명 관련 필수의료 수가 대폭인상”

기사입력 2024.01.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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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필수의료혁신TF, ‘필수의료육성법’ 제정 추진
    의대 지역선발전형 확대 추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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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의힘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위원장 유의동·이하 TF)는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유의동 위원장은 이날 지역 필수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필수의료 인력 육성 방안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방지를 위해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행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인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단위 권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에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할도 함께 강화해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료TF1.jpg


    유 위원장은 “반드시 의사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하고,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게 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일환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의대 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뒤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또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취약지 의료 담당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이 일반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에 따라 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적된 비급여 시장 팽창을 방지코자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협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요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달라”면서 “의협 등은 필수의료 체계를 안정화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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