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지 반발 만만찮다”

기사입력 2006.12.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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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일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과 식품관리체계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뒤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건강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는 찬성한다”며 “이를 위해 식약청을 중심으로 8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개정안을 여·야 의원 54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식약청을 폐지하여 식품과 의약품 관리체계를 이원화 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안 중 식약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25조의2 및 제39조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위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전문가를 초빙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으며,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역시 식품과 의약품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유기준 의원은 정권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의 확대·개편·명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조직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결국 지난달 30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원들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차기 재논의 일정 전에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강창일 위원장은 “여러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우선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위 의원 관계자는 “복지위 의원들의 반발이 심하고 행자위 내에서도 식약청 폐지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일정상 17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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