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 첫 뉴스레터 발행

기사입력 2024.01.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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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규정 상세 설명으로 보수교육기관들의 이해 도와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송호섭)가 4일 첫 뉴스레터를 발행했다.

     

    제1호 뉴스레터에는 △보수교육기관 경고 조치 현황 △경고 조치 사례 △관련 규정 △추가 안내 사항 등을 포함해 보수교육 승인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보수교육 기관 경고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수교육 기관 경고 사유의 76%는 승인기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보고기한(21%), 출결관리(3%)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레터.jpg

     

    이에 뉴스레터에서는 다빈도 경고조치 사유에 대응하는 보수교육규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8조(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제11조(결과보고 등), 제12조(등록대장)와 같은 중요 규정들을 발췌, 보수교육기관들이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수교육규정 제8조에 따르면, 보수교육 기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보수교육 실시계획서, 강사 경력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해 교육실시 15일 전에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1조는 교육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이수자명단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교육시행에 있어 보수교육 등록 대장을 비치하고 입실과 퇴실 시 총 2회의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호섭 위원장은 "보수교육기관 담당자분들께 보수교육을 올바르게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지식 제고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교육위원회는 보수교육은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경고 누적 시 보수교육기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규정의 철저한 숙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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