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8.12.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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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신고해 9600만원 보상금 지급 등
    권익위, 1억1568만원 지급…국가 및 지자체 환수액은 7억7829만원 달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광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1568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이밖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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