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 철폐

기사입력 2023.12.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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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사·약사, 1년 이내 면허정지·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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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료법’·‘약사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제공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인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대안)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 가결됐으며,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최근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이 논란이 돼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으며,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의료현장의 시장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또 해당 조항을 위반 시 1년 이내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했다.


    ‘의료법 개정안(대안)’과 함께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은 전봉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치의학산업 육성법’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정문 의원(더불머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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