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기 한의협 부회장, 한의대정원-의대정원 이관 방향 등 제시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필수‧지방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인력 및 한의대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필수‧지방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인력 및 한의대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한의대-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를 주제로 개최한 의대정원 확대 연속 토론회(3차)에서는 한의‧양의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백유상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정명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학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장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성우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황만기 부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여부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부회장에 따르면 의사의 대도시 쏠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3만명의 의사인력 중 3만명 정도가 미용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 부회장은 “한의사와 의사 모두 동일하게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진단·검사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한의사인력에게 진단·검사와 예방·검진을 전면 허용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한다면 의대정원 확대 규모 조율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회장은 정부의 무조건적인 단순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도 짚었다.
황 부회장은 “이번 정책에서 △저출산시대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이공계 인력의 양성 필요성 △사회적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인력의 교육·수련을 위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시의적절한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의대정원이 확대되고 10·20년 후 자연스럽게 의료 이용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학령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의대정원을 축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라 확대된 의료비 부담에 대한 해소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대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황 부회장은 “한의대정원의 의대정원으로의 이관은 △학령인구 감소의 상황에서 특정 직능 대학의 과도한 확대 방지 △국가 발전을 위한 이공계 우수인력의 과도한 의대 유입 방지 △의료이용량의 효율적인 조율(국민의료비 관리) 등의 효과와 함께 의료 당사자인 한의사와 의사 간에도 상호 이해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선 △한의대와 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 한의대정원을 일부 감축해 의대정원으로 이관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부족 지역 한의대의 의대 전환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와 함께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기본 전제조건으로 △진료의 도구 및 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전면적 일원화 △희망자에 한해서 상호 의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수련 기회 보장 △기면허자에 대한 경과 조치 보장 △학제 통합 이후 배출되는 의료인은 ‘통합의’의 형태로 배출(전면적 일원화 및 기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 보장과 동시 시행) 등을 내세웠다.
황 부회장은 아울러 “한의학은 전통의학이 아닌 모든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방병원에서 수준 높은 현대 과학적 논문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 한의학’”이라면서 “진정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대 직능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유상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는 “한의대정원 축소·의대정원 확대와 한의대·의대 통합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의료인 정원 조정의 부분에만 접합점이 있을 뿐 실제로는 인력의 숫자보다 어떠한 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이어 “한의대정원 축소가 현재 한의학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도 있다”면서 “미래 한의학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정원 조정으로 파급될 영향을 고려해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학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 시 한의학의 근간을 유지한 상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명수 교수는 “대학 교과과정에서 한의학과 의학의 기초의학 부분은 대략적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으며, 한의과 교육 내용에는 의과 관련 내용들도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료 영역에서는 제한과 축소된 부분들이 많다”며 “한의대 교육에서는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교육들이 갖춰져 있기에 의료일원화 추진 시 한의학의 근간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이원화된 의료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직역 간 갈등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진일보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논의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대 정원과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와 기존 면허의 유지 등을 제시했으며, 이성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교수 역시 의료일원화의 대상은 기면허자를 제외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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