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회장 “일차보건의료 현장서 국민 건강증진 위한 한의 역할 확대”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일 열린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을 표결에 올린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의사 임용 당위성 논리대로라면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 전라 지역 등 특히, 충북에는 단 1명의 의사 보건소장도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보건소장 시도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대전·세종은 의사 보건소장이 비율이 100%인 반면, 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제주는 30% 미만이었으며, 특히 충북은 14곳 중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
이후 지난 6월 제2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 중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수정안이 첨부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한 협력을 당부해왔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은 (양방)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면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자격 있는 의료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공의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돌봄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의 의료인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무엇보다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한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어 지역보건의 책임을 지는 위치가 점차적으로 확대돼 나간다면 지역보건과 공공의료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도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