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행사 근거규정 마련 추진

기사입력 2018.12.07 12:1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사무장 병원·약국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 기여
    송기헌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수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모용해 자격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의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7조의4를 신설,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 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도 건보공단의 특사경 문제가 제기되는 등 건보공단의 특사경 부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특별사법경찰권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 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 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전문성 및 인프라 갖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 논란과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권은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부여된 사례가 있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과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송치를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송기헌 의원과 함께 노웅래·민홍철·박범계·박재호·박정·심기준·안민석·이상헌·이석현·표창원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