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원 투표 결과 발표
[한의신문=하재규]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지속 추진과 전면 폐기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지속 추진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하성준)는 24일 제4회 회의를 개최,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kevoting)을 활용하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지속 추진과 전면 폐기에 대한 전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0일 “2023년 11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안이 건정심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이에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한 회원님의 찬반의견을 묻습니다(찬성: 첩약건보 지속 추진, 반대: 첩약건보 전면 폐기).”라는 사항으로 회원 투표에 부치는 것을 공고한데 따라 실시된 전 회원 투표는 투표권자 2만5026명 중 총 1만7068명(68.2%)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결과 투표자 중 ‘1) 찬성한다’는 8845명(51.82%), ‘2) 반대한다’는 8223명(48.18%)으로 집계돼 ‘1) 찬성한다’는 의견이 ‘2)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개선안이 반영될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홍주의 회장은 전 회원 투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년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복잡한 행정 절차 등 임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회장은 이어 “44대 집행부는 감액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인상, 한약재 원산지 표기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약재 가격 현실화, 적용 상병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23년 11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안)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이에 44대 회장으로서 ’23년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개선(안)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특히 “회원투표 결과, 찬성 시 첩약 건보는 지속 추진 될 것이며, 반대 시 첩약 건보 전면 폐기를 진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홍 회장은 또 21일 ‘첩약 시범사업 회원투표 관련 안내’를 통해 “첩약 비급여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첩약의 급여 적용과 이를 통한 실손보험의 적용으로 첩약의 문턱을 낮춰야 개원가가 살아날 수 있으며, 만족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 얻어낸 개선안에 ‘찬성’해 주신다면 집행부가 더욱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이번 투표에서 찬성으로 뜻이 모인다면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키며 추진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첩약 건보 사업은 폐기될 것”이라면서 “여러분의 선택이 한의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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