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의료인 면허 취소

기사입력 2023.11.21 09:5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의료법 포함 모든 법령 해당, 재교부시 4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이달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등의 면허 취소 요건을 기존의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법률 제19421호,‘23.5.19. 공포, ‘23.11.20. 시행)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면허취소.jpg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이다.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성범죄, 강력범죄 등 모든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자비로 환자 권리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간호사회·조산사회 등의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