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보험 시범사업 개선안 회원투표 공고

기사입력 2023.11.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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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투표 공고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정관 제9조의 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하 생략)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23년 11월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의 개선안이 건정심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이에, 첩약건보시범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한 회원님의 찬반의견을 묻습니다. (찬성 : 첩약건보 지속추진, 반대 : 첩약건보 전면폐기)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년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복잡한 행정 절차 등 임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44대 집행부는 감액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인상, 한약재 원산지 표기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약재 가격 현실화, 적용 상병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23년 11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안)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에, 44대 회장으로서 ’23년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개선(안)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회원투표 결과, 찬성시 첩약 건보는 지속 추진 될 것이며, 반대시 첩약 건보 전면 폐기를 진행 할 것입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내용 및 ’23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안)은 회원투표 일정 공고 전 공개 예정 (11.15일 이전)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본 회원투표에 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정관 제45조의2 ①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2023년 11월 1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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